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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 수당을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이나 고용·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실행토록 합니다. 성실한 구직 활동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구직활동 계획, 의무 등을 실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 수당이 중단되고 3회 이상 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I 유형

    1569세 구직자의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최근 2년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II 유형

    I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계층(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15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군 복무자는 37)이 해당합니다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 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월 50만 원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월 최대 284,000원을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1:1로 대면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직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고용센터에서는 참여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정보제공 등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최장 3개월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취업 알선 및 구인 정보제공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바로가기

    2024년 구직촉진 수당 제도 개선 및 청년 대상자 연령 확대

    근로소득이 구직촉진 수당을 초과하면 수당이 중단되었는데 202429일부터는 취업준비생이 단기 알바로 소득이 생겨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도 1,337,000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초과하지 않으면 월 1,337,000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도 15세~34세로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을 가산해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개선되는 내용과 대상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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