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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와 납부 방법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계산기와 납부 방법
    2024년 자동차세 계산기와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되면 지자체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텐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WETAX):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로, 12월 16일 이후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이택스 (ETAX):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 시민은 이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이택스
    자동차세 납부 이택스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인터넷 지로
    자동차세 납부 인터넷 지로

     

    은행 서비스 및 신용카드 납부

     

     

    은행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기: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공과금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연 2회로 나뉘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 2회 납부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가 기본입니다.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분: 1월 ~ 6월 (납부 기간: 6월 16일 ~ 7월 1일)

    ※ 6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분: 7월 ~ 12월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1 기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6월에 부과됩니다.

    2 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일 년에 한 번 납부

     

    일 년에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이 차량들은 6월 1 기분 고지 시전액 부과됩니다.

    실제 10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분납

     

    납세자가 신청하면 자동차 연세액을 1/4로 분할하여 연 4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월 ~ 3월분 (납부 기간: 3월 1일 ~ 3월 31일)

    ▶ 6월: 4월 ~ 6월분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7월 ~ 9월분 (납부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 12월: 10월 ~ 12월분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연납을 일찍 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할인받을 수 있는 공제율입니다.

     

    ▶ 1월 납부 (약 4.6%)

    ▶ 3월 납부 (약 3.8%)

    ▶ 6월 납부 (약 2.5%)

    ▶ 9월 납부 (약 1.3%)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배개량과 용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고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이 자동차세가 더 높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2. 지방세 정보를 클릭한 후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3. 자동차세(소유)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차종구분, 차량용도, 등록일, 배기량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내어야 할 자동차세액이 나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시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주의 사항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징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또는 공매 처분

     

    장기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외에도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

    자동차세의 필요성과  사용처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고, 도로 유지 및 보수, 교통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납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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