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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3월 1일부터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하니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는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백만 원 미만으로 2023년 연간 총소득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상용근로자로 월평균이 500만 원 이상 인자,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 시스템의 안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 개인의 소득, 가족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 후 신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 24년 3월 1일~3월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지급 시기: 24년 6월 중 예정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 기간: 24년 9월 1일~9월 19일
23년 하반기 소득 지급 시기: 24년 12월 중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을 상반기 신청 시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전년도에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24년 9월) 한 경우에는 하반기 및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Q&A
Q: 총소득 합계액은 무엇입니까?
A: 부부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Q: 가구원 범위는?
A: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는 동거 여부없이 포함이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동거해야 포함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0,0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0,000원, 맞벌이 가구는 3,30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반기지급이 아닙니다.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6,000원~최대 7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총소득과 가구 유형으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총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20,000,000원 이상 20,100,000원 미만인 구간입니다.
2.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시고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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