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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상황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을 쉽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신청 방법 정리
2.024년 기준 본인부담 최고상한액은 1,050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신청 방법 정리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목적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에 해당하며, 가족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주요 목적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되는데 연평균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본인부담액이 더 높고 상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 또한 의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며, 특정 검사나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2024년 본인 부담 최고상한액(10 분위)은 1,050만 원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 부담 상한핵 기준표

    실비보험이 있다면 비급여의 환자부담금 중 70%~100%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되는데 사전급여는 계속 같은 요양기관에서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 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확인 후 초과금을 진료받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PC에서 조회해 보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회원가입 하시고 간편 인증이나 금융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환급금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
    본인부담 초과금 결정내역

    혹 소득 수준이 확정되기 전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조회 시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최고상한액(10 분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다음연도 8월 말 경에 확정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직접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 해야 하며, 장기 입원이나 입대 등으로 가족의 계좌로 입금을 원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족의 장기 입원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잘 이해하고 필요시 환급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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