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득재산 신고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다양한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부채 등 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데 서류를 접하게 되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득재산 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소득 사항, 재산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소득 사항 작성

    소득 사항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와 일용근로가 있습니다.

    상시근로는 정기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연봉 등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소득이 지급된다면 상시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는 3개월 이하로 일자리가 자주 바뀌어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으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3개월의 평균소득을 작성하면 됩니다.

    재산소득에서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자신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해 주고받는 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은 자산 조회 결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으로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에 따른 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사적 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은 부양자나 후원자, 친인척에게 1년 6회 이상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정기적인 연금이나 수당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으로 자산 조회 결과 적용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사항 작성 하는 예시
    소득 사항 작성 예시

    재산 사항 작성

    재산 사항은 조회 결과를 적용하므로 생략 가능한데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증빙자료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거나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따로 독립한 경우 거주를 위해 원룸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유한 차량이 있다면 차량명을 기재하고 용도가 무엇인지 장애인용, 생업용, 자가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재산 사항 작성 예시
    재산 사항 작성 예시

    부채 작성

    부채란에는 금융기관이나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 기관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이며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이나 서민 금융 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받은 대출을 기재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에 받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 시 추가로 제출한다면 대출금액이 많으므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자가를 임대해 준 경우 받은 보증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채 사항 작성 예시
    재산 사항 작성 예시

    가구 특성 지출 비용 작성

    일회성 치료가 아닌 3개월 이상 지출한 의료비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지원 결정 후에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4세 이하 대학생이나 1년 이내 휴학생이 있을 경우 등록금을 가구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오늘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는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때문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정보를 여러분에게도 공유해 드리고자 포스팅했습니다. 신고서 내용대로 소득, 재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사항을 잘 살펴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함께 알아본 작성 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