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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년은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기간이 종료되므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호 종료자 대상이 기존 18세 이후에서 15세 이후로 확대되고 경제적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의 혜택도 있다고 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립 준비 지원 대상자 확대
그동안 자립 준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생활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보호 종료 후에도 가정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자립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 2월 9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15세 이후 보호 종료 자도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5년간 자립 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도 있기에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기준이 15세~64세로 기준연령을 고려해 15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립 지원의 실질적 지원은 15세 이후에 종료되었더라도 18세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의 사유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지원이 2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 및 기간
● 18세 이후에 보호 종료자 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됩니다.
●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게 18세부터 5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혜택
1. 경제 지원
● 자립을 위해 월 40만 원씩 지급되었던 수당이 1월부터 10만 원이 추가되어 5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전국 17개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0세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했으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이 매칭되므로 18세 이후 자립 수당과 정착금으로 사회 진출하는 데 필요한 주거비나 학자금 등의 초기비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의료 지원
● 2023년 12월에 의료비 지원 신설돼 자립 준비 청년이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2종 수준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본인부담금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 수당 신청 시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서 지원
정기적으로 생활 상담과 심적으로 힘든 경우 담당 전담인력에게 상담 등 소통을 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의 규모,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 인력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미리 만나 자립 준비에 대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상담센터(1855-2455)를 계속 운영해 선배 자립 청년의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경제 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지만 국가의 보살핌으로 불안한 사회의 진출에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사회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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