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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 의료, 주거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및 연령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사업의 목적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배경입니다.
2.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1:2로 매칭해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되는 형태입니다.
- 적립 한도 인상 추이:2007년 3만 원 → 2017년 4만 원 → 2020년 5만 원 → 2022년 10만 원
3.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보호 대상 아동(0∼18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 아동(0∼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호 대상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입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의 연령과 소득 기준 확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12세 ~ 17세까지만 가입 가능할 수 있었는데 중위 소득 50% 이하로 0~17세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 20.32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0세부터 가입할 경우엔 18세까지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므로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용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사용 용도
디딤씨앗통장은 만기(18세) 후, 대학진학이라든지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주거비 등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예외로 적립 기간 3년 이상이면 15세 이상,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하고 정부 매칭 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는 저축은 가능하지만, 정부 매칭 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신규 개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은 아래 바로가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산 형성을 통해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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