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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출퇴근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해 주고자 출·퇴근 시 버스비나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신청 대상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장애인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적용이 제외된 자) 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나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카드 발급하러 가면 되겠죠?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선불 충전형 전용 카드)에서 카드를 발급신청 하면 됩니다.
3. 지원 내용
- 매달 출퇴근 교통비 7만 원 한도로 사용한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 버스와 택시, 장애인 콜택시, 기차, 등 교통비 지원, 자동차 주유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 주유비는 자차나 직계가족 및 동거인의 차량만 지원됩니다.
- 전용 카드(U&I 우리 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단에서 정산 후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이 2021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교통비 지출 사용액이 2만 5천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5만 9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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