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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납입 방법 및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청 자격
- 19세~34세 청년(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며,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도 3계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1명당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및 혜택
- 월 납입 금액은 1천 원~70만 원 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5년(60개월)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 기여금 최대 6%(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청년일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3. 24년 개선되는 내용
- 2023년에는 비과세소득만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없었는데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기준도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24년 1월 이전 가입 청년도 해당)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미적용되었데 24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이 포함되어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4. 일시 납입 방법 안내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해 수령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로 납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운영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시 납입을 하면 일반 예·적금보다 3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시 납입 가능 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에 가입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 납입할 정보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가 선택해 월 설정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40, 50, 60, 7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일시 납입할 금액은 대상자가 선택한 월 납입 금액의 배수로 납입해야 합니다.
※ 예로 들자면 대상자가 월 40만 원 납입을 선택했다면 일시 납입 금액은 200만 원, 240만 원, 28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이고 월 70만 원으로 선택했다면 210만 원, 280만 원, 350만 원~ 1,190만 원, 1,260만 원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일시 납입으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 신규 납입은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가능하고 60개월에서 일시 납입 전환 기간을 빼고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이란? 일시 납입 금액÷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말합니다.
※ 계좌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꼭 해야 합니다.
5. 유의 사항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불가능하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여윳돈이 없어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되지 않으므로 매월 납입되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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