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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지만 한 부모로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내용
○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청소년 한 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 한 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2. 지원
1)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 사업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변경 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 또한 인상했으며 연령은 상향하였습니다.
- 한 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인일 때 기 232만 원, 3인은 기준 약 397만 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가 23년에는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지급되었는데 11만 원이 인상되어
월 21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 기존 만 18세 미만이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자녀의 생일이 지나면
미지급되었지만 24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만 22세 미만도 지원) 중인 경우는 12월까지 변경되어
지원 대상의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월 5~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학용품비: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동에게 연 9.3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에는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2)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 사업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변경 내용: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었습니다.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중위 65%)는 제도 개선 전 아동 양육비가 3535만 원 지원이었지만
현재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154만 원 이내)과 자립촉진수당(월 10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3)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사업대상: 저소득 한 부모가족 등
○ 변경내용: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 한 부모 가족에 지원되던 공공임대주택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해 제공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최대 9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됩니다.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출산, 양육, 생활, 임시 지원시설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 경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출산지원시설인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시설 입소자의 상담 및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4) 청소년 한 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 사업 대상: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미혼모·부자 가족
○ 청소년 한 부모 등 자립 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으로 양육 및 취업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5) 한 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 사업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의 한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의 법률상담 등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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