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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만 65세 미만의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 이용 불가

    2.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 자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 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자녀나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내용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지급방법 :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 1년(재판정을 과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이용자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선택, (C형은 40시간)

    - 이용비용: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4.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옷 갈아입히기, 세수,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식사준비, 청소 등

    - 일상생활 지원 : 생활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말벗, 외출할 때 동행

    5. 신청방법

    -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으면 신청자 가구원수를 산출 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당 시군구의 배정된 예산 내에서 선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직접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인터넷, 전화, 방문) -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 주소지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적격자 확인 : 바우처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으로 확인합니다.

    ※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를 신청해 이용하는 대상자가 금액 또는 수량이 적힌 증표(이용권)로 서비스를 신청해 이요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산 등의 과정을 처리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입니다.

    6.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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