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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란? 가정 내 부모의 출장,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및 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이

    -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법정 전염성 질병 또는 유행성 전염성 질병으로 12세 이하 아이

    - 기관 연계 서비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설 등의 만 0세 ~12세 아이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로 지원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유형

    '가~다'형: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 중에 기준 중위소즉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제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

    ※ 특례적용은 시·군·구에 지원 가능 가정의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필요합니다.

    이용절차

    - '가다'형 : 정부지원이 확정된 다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가, 나, 다' 유형 중 지원 확정된 다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합니다.

    - 관 외에서 신청 시 행복 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의 관 내로 이관 처리됩니다.

    - '라'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필요 없이 신청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신청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 신청자 : 아이의 부모, 양육권자가 신청합니다.

    (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준비 

    -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맞벌이 이거나 직장이 있는 한부모를 제외한 경우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식과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응급처치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등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 본인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는 행복 e음에서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부적합으로 처리돼 아이 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미 전송 되므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는 중지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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