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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란? 가정 내 부모의 출장,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및 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이
-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법정 전염성 질병 또는 유행성 전염성 질병으로 12세 이하 아이
- 기관 연계 서비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설 등의 만 0세 ~12세 아이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로 지원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유형
'가~다'형: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 중에 기준 중위소즉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제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
※ 특례적용은 시·군·구에 지원 가능 가정의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필요합니다.
이용절차
- '가다'형 : 정부지원이 확정된 다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가, 나, 다' 유형 중 지원 확정된 다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합니다.
- 관 외에서 신청 시 행복 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의 관 내로 이관 처리됩니다.
- '라'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필요 없이 신청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신청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 신청자 : 아이의 부모, 양육권자가 신청합니다.
(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준비
-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맞벌이 이거나 직장이 있는 한부모를 제외한 경우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식과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응급처치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등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 본인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는 행복 e음에서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부적합으로 처리돼 아이 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미 전송 되므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는 중지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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