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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장년층에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필요)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변화

    이용자가 서비스별 정보 수집 다음서비스별 신청하여 이용 2~3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서비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 특화 서비스(최대 2)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1)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지원(돌봄, 가사,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의 동행 지원)

    2) 특화 서비스

    ○ 중장년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 병원 동행

    - 건강생활 지원

    - 교류 증진 지원

    - 맞춤형 심리 지원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 병원 동행

    - 휴식 지원(단기 보호)

    - 맞춤형 심리 지원

    - 간병 교육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2.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힘들어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나 친지 등이 없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64)도 대상입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면서 직접 돌보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돌봄 청년(13~39)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요양이나 가사 간병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본서비스는 불가, 특화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3. 바우처 금액

    ○ 기본 서비스 : 36시간 이용(A)할 때 월 636,000, 12시간 이용(B)할 때 월 192,000,

                             72시간 이용(C)할 때 월 1,272,000

      특화 서비스 : 12만 원~25만 원까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하게 적용해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4.  제공 방식

    바우처 발급(국민행복카드)을 통한 사용자 지원

    5. 제공 절차

    1)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서비스 신청하거나 움직이기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2) 신청자의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3)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후 서비스 제공 결정

    4)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서비스 결정 통지

    5)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계약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과 필요시 이용 자격 유지 여부 확인

     

    6.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지역에 따라 조정해 활용가능)

    1)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혼자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또는 고독사 고위험군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장년 1인가구이거나 단독돌봄 자인 가족 돌봄 청년

    3)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시군구 청장이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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