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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가능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 응시료, 고용보험료, 대학입학전형료 등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운영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세무서에 가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했는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는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 국세청 확인 절차 후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 현금영수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간소화자료 선택 후신고서 자동 반영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 작성된 공제신고서,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 결과조회(23년 귀속 정기 제출분은 24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홈택스→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 안내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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