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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0세(0~11개월)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이나 영아를 키우는 양육 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부모급여를 지급했는데 전년도 보다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0세 아동은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청에 따라 현금이나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는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 1세 아동으로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 온라인출생신고 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해 출생신고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인상된 지원금액은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부모나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에도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지원인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인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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