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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소득 상승률은 뒷받침되지도 않고 청년의 대출 한도도 낮고 신용도가 낮아 더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의 주택 자가보유율이 21%에서 14%로 떨어졌다는 것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신설된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입 조건 및 혜택을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필요
청년의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14%에 불가한 것은 청년이 집을 갖겠다는 희망을 포기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득만으로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소득과 자산 증식,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거정책 1위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 자금으로 조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과 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껴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용이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신청 기간
19세~34세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기간이 증명되면 병역 기간(34+최대 6년)을 인정해 준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은 연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이자율이 최대 4.5% 금리에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은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제공되는 이자율이 4.5%라고 하는데 이 우대이율 적용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이며 무주택기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데 주택공급에 청약해 당첨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가입 시 꼼꼼히 잘 챙기길 바랍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등 자동전환 된다고 합니다.
※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가 만기 한 수령금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되는 상품입니다. 대출 연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1,000만 원 이상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 소득 기준은 미혼은 연 7,000만 원이고 기혼은 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 8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최저 2.2%(만기, 소득별 차등)로 최장 40년 대출이 지원됩니다.
● 결혼·출산·다자녀 등에 따른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지원도 있습니다. 결혼 시에는 0.1% P, 출산 시 0.5% P, 다자녀에는 0.2% P의 금리를 인하해 주는 지원입니다.
통장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의 주역으로 활약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 및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으로 시행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에 한 발짝 먼저 다가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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