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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인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교육 급여와 교육비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교육 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집중 신청 기간 24년 3월 4일~3월 22일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교육 급여 지원 대상

    교육 급여는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은 1,814,305원, 3인 가구 기준은 2,357,329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864,957원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 급여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로 지원)가 작년보다 11%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 교육 급여 수급자는 바우처를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 급여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누리집에서 안내 문자를 할 예정이니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상된 교육활동 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23년 415,000원에서 461,000원

    중학생은 589,000원에서 654,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에서 727,000원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

    시도 교육청 별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고교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았다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됩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시도별 교육비 지원 안내
    시도별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이 확정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하는데 필수로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을 조사해 확정되면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4년 교육 급여 바우처가 자동 신청됩니다.

    ※ 23년에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신청 정보 변경하고자 하면 자동 신청 거절을 등록하고 신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강화된 지원으로 필요한 가구에 두루두루 복지혜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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