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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였지만 요즘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2024년에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이 법령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
● 미성년자 자녀가 세 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입양일 경우는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요건이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주택 전용면적 및 예치기준금액(지역별로 정함)을 납입해야 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세제혜택
●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2명 이상일 경우 공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이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은 적을 것이고 시골이나 출산율이 낮아 소멸위기 지역은 지원금이 높을 것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 승용 6인승 이하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금액이 14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모두 감면됩니다.
● 승용 7~10인승이나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은 1톤 이하, 이륜차는 250cc 이하일 경우에 200만 원 이하는 전액 감면되고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감면받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 공공등록일 경우는 감면혜택이 제한되므로 참고하세요.
공공요금 감면
자녀가 3인 이상 가구가 대상인데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로 3인 이상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감액
감명금액은 월 전기요금의 30% 내로 16,000원 한도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액
도시가스 감면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양육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영유아의 국가 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에 연령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 두 자녀 이상 가구는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추가 돌봄을 받을 때 연장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 보육 서비스는 사유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따지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증빙만 되면 무조건 지원을 받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하면 지하철이용, 주차장, 주차비, 놀이공원 등에서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역별 우대카드 종류가 다르고 기준, 혜택 등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혜택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2명이어도 이제 다자녀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긴 하지만 성인이라 아쉽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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