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피해가구가 많은데요. 40대 이하 청년층이 73%로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가입을 많이 하실 텐데 정부에서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 없고 안전하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청년 대상이었는데 올해 3월부터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보증료 납부 완료
● 청년은 연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는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연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관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로 심사를 거쳐 보증료의 일부나 전부 최대 30만 원을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해 보조금 24를 클릭 후 전체 혜택을 클릭하고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신청 기간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조금 24란
정부에서 개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싶을 때 행정기관이나 부처별 누리집에서 서비스 내용을 찾지 않아도 정부 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편리하게 확인하는 안내 서비스입니다.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및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포함)
전세보증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금 미 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인데 정부에서 보증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청년이나 해당되시는 분들 꼭 지원해 혜택 받으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바우처 12만 원지급 (0) | 2024.03.12 |
---|---|
다자녀 지원 및 혜택 총정리 (0) | 2024.03.12 |
온라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정리 (1) | 2024.03.08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상세안내 (0) | 2024.03.07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주요 용어 설명 (1)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