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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해 상반기에 진행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하반기에 매출액 기준이 6천만 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7월 8일부터 신청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선착순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만 원 지원, 지원대상 확대로 예산 소진 시 마감이므로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기간
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방법
1. 대상여부 조회: 자가진단과 한전고객 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접수결과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신청 접수
신청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황과 연락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공동대표 위임장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지역센터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2월 15일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이나 기계장비, 소형점포, 사무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4년 2월 15일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전기료를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개업일자별 전기요금 영수증 증빙서류 내용
22년 12월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월12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개업한 사업자
▶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23년 1월 ~24년 6월 까지 전기요금 납부한 증빙서류 필요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필요서류
직접 계약자
▪️ 신청자(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하고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계약자 명의와 일치
▪️ 한국전력이 계약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월별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청구, 차감 등 관리
▪️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신청자 본인 정보 입력
-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온라인 신청 절차
▪️ 한전과 계약이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입력, 유형별로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22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이 필요합니다.
- 23년 1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23년 1월 ~ 24년 6월의 전기요금을 합산해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
*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이라면 23년 1월 ~ 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제출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 월 전기요금 20만 원 차감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게 사용하였다면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어 20만 원 전액이 차감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일치한 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국전력과 계약한 대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까지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대표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의 고객번호와 주소지에 대해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 개업일이 기준입니다.
- 전기사용이 중도에 해지된다면 요금차감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타부처, 지자체 등에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청이 되었을 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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