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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세·중소 상인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매출이 적다면 카드 수수료율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에 약 639억 원이  환급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 3월 15일부터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바로해 보세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및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및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3년 하반기(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계약한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고 영세·중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입니다.

    신규로 가맹계약 1회에 한하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됩니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계약했다가 23년 하반기에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되니 환급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 23년 7월 ~ 12월 중에 신규 가맹계약 후 23년 12월 31일 전에 폐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사별로 환급대상 가맹점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여신금융협회(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  각 가맹점이 계약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 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여신금융협회에 접속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가맹점수수료율> 가맹점 구분 및 적용수수료율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

     

    ▷ 마이페이지>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 사업자번호 클릭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에서 조회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에서 조회

     

    카드사별 홈페이지

     

    ▷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도 일별, 건별 매출액에 대한 내역 및 수수료율,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Citi

     

     

    ▷ PG(전자결제시스템)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PG 하위 가맹점, 개인택시 사업자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

     

    ▷ 환급액: 23년 7월 ~24년 1월 30일간 카드매출액 × {23년 하반기 일반수수료율 - 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 ~1.5%)
    }

     

    ▷ 아래 예시로 보면 7개월 카드 매출이 1.8억 원이 영세상인이 일반수수료율 2.2%로 적용되었다면 306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7개월 카드 매출 1.8억 원 × 일반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306만 원

     

    환급액 계산
    환급액 계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시기 및 우대수수료율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계약한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고 영세·중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0.5 ~ 1.5%)을 적용해서 환급해 줍니다.

     

    ▷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이 되니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상인 3억 원 이하 0.5% 0.25%
    중소상인 3억 원 ~ 5억 원 이하 1.1% 0.8%
    5억 원 ~ 10억 원 이하 1.25% 1.0%
    10억 원 ~ 30억 원 이하 1.5% 1.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 각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 수수료 차액(기납부한 일반 수수료 - 우대수수료)

     

    ▷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됩니다.

    ※ 환급은 각 카드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에 대한 문의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즘 장사하기 힘들다는 소식 많이 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책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3년 하반기에 신규로 가맹계약했다가 23년 하반기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업자분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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