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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지요. 긴 시련을 딛고 다시 도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는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모두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작년 12월 31일까지 5~7%의 연 이자율로 제2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된 현황을 보면 약 40만 명이 이자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외 대상
주식담보대출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은 제외
비영리 사업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종교단체인 경우 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기간
신청은 18일부터 받고 실제 환급은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출자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접속량 폭주를 대비해 5부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달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사업자 분들이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조건 및 금액
대출자가 이미 낸 11년 치 이자 중 (대출 금액의 0.5-1.5%)를 최대 11억 원의 대출 금액까지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평균 75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환급률은 연 이자율 범위에 따라 다르며, 5.0%에서 5.5%까지는 0.5%, 5.5%에서 6.5%까지는 현재 이자율에서 5%를 뺀 금액, 그리고 6.5%에서 7%까지는 1.5%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대출자는 직접 신청을 통해서만 이자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 사업주는 본인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초반에는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5부제가 시행됩니다.
법인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해야 한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금융권 금융지원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자 환급 신청 꼭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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