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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왕 대출을 해야 한다면 우린 좀 더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었다 합니다. 출시되자 벌써 3조 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하니 지원 자격과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회하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저출산 현상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에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책들 중에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출 금리 연 1.6%~연 3.3% 5년간 지원 연 1.1%~연 3.0% 4년간 지원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3억 원(보증금 80%)
    대출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1.3억 원 이하
    4.96억 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대환대출)
    연소득 1.3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우대 금리  출생 후 2년 이상이 된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1명당 0.2%
    청약 가입 기간별 0.3%~0.5%
    출생 후 2년 이상이 된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1명당 0.2%
    전자계약 체결 시 0.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자격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융지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함) 및 1 주택자(1 주택자는 대환 대출)

    ● 소득 조건은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96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지역은 100이하입니다.

    출산 가구 주택 구입출산 가구 주택 구입출산 가구 주택 구입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지원 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만기는 10, 15, 20, 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로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1.6~3.5%로 5년간 지원되고 종료 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변경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은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1.6~2.7%이고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2.7~3.3%입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됩니다.

    (: 기존 1.6% 가산 후 2.15%)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녀 1명당 0.1%, 청약통장 가입에 따라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됩니다.(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은 최대 15)

    신청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고 혹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셨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을 하고 무주택 세대주(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함)

    ● 부부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고 순 자산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면지역은 100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보증금 80%)이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만기는 전세계약을 연장 시 5회 가능하므로 최대로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 특례금리로 적용되는데 1.1%~3.0%로 1자녀 기준으로 4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1.1~2.5%이고 7.5천만 원 초과는 2.3~3.0%입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가산이 되는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0.4% 가산되고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로 적용이 됩니다.

    ● 특례금리 종료되더라도 우대금리는 유지가 됩니다.

    출생 후 2년 이상이 된 자녀 1명당 0.1%,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전자계약 체결 시 0.1%3개의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는데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출산 가구 주택 마련 대책출산 가구 주택 마련 대책출산 가구 주택 마련 대책
    출산 가구 주택 마련 대책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 3개월 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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