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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 소식 전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혼인이나 출산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 바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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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내용 알아보고 청약 준비
1. 신생아 특별공급
2세 이하의 자녀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공공분양(뉴:홈)*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70% 이하로 분양하는 나눔형 35%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뉴:홈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특별공급은 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연 3만 호가 신설되어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 공공분양(뉴:홈)은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75% 이상이 20~30대라고 하니 젊은 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조건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출산가구 금융지원, 지원 자격, 내용, 조건 알아보기
2.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확대
기존 3자녀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 |
2명 | 25점 |
3명 | 35점 |
4명 이상 | 40점 |
3. 14세부터 청약통장 가입
14세의 자녀가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로 확대되었습니다.
4.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일 경우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도 1인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의 2배, 월평균소득 최대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가 신설되어 10%의 공급 물량으로 공공분양의 청약 기회도 얻을 수 있답니다.
5. 부부 중복 청약
전에는 부부 동시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부부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었다면 먼저 신청한 청약이 인정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가구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어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점수]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고 17점
청약제도 개편이 진행된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줘 결혼하고 내 집 장만을 위해 아기 출산을 미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예전보다 집 장만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
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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