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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와 어려움을 겪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원비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일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면 일단 대상 여부 확인부터 해보세요.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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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 충족 요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병원비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4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니 잘 살펴보세요.
대상 질환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전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지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의 총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결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 결정하는 보험료가 다르고 매년 중위소득이 바뀌므로 신청 전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인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236,000 | 79,240 | 20,460 | 75,850 |
2인 | 3,683,000 | 132,130 | 75,770 | 130,910 |
3인 | 4,715,000 | 167,880 | 125,950 | 169,860 |
4인 | 5,730,000 | 205,290 | 159,280 | 208,160 |
5인 | 6,696,000 | 239,080 | 199,020 | 243,100 |
재산과 가구의 재산 표준액 확인하기
재산과 가구의 재산 표준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합계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빼서 계산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공단에 방문해서 대상이 되는지 일단 신청해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본인부담 의료비 계산법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이렇게 계산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의료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은 80%부터 시작하여 50%까지 변동한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시 최대 6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혹 본인이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최대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 실손보험금) × 지원비율
신청 방법
▶ 신청은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임장 있을 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 동의서, 진단서, 태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약서류.
▶ 중복 신청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기존 의료비 지원금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국가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 보험금 우선 수령하고 재난의료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정된 지급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 요양병원 등 재난의료비 지원 제외됩니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 정신병원은 퇴원 후 신청하시면 개별 심사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비 서류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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