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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실직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는데 자영업자도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정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일정 비율 환급해 주기 위함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제도권 편입 촉진이며, 150억 원 예산으로 40,00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하며,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에 기준하여 다음 달에 환급된다.
● 보수액에 따라 1~7등급이 구분되고, 각 등급별로 월 보험료와 지원액이 다르다.
●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자격을 잃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지원액은 보수액과 등급에 따라 32,760원부터 38,025원까지 변동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능이고 가입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고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간 지급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4년 1월 11일~예산 소진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바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매출액 확인서류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엔 해당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1개년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되며,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영업자 교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관련: 1350(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으로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환급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보다는 자영업자의 사업이 번창해 성공한 사업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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