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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언제 하게 될까요? 2종은 적성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지만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쁜 생활에 갱신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고 기간을 놓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한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한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고서를 작성을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조회 후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본인이 원하는 1종 보통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인터넷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병의원 방문해서 적성검사를 받으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교육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치매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면 아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검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문 신청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 등 신체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 면허
    운전 면허

     

     

    경찰서나 시험장 방문 시 국가 건강검진결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이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 대체하셨으면 대리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제외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1종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은행업무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적성검사 마치고 면허증을 갱신하신다면 전 모바일 IC면허증으로 발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체검사비:  1종 대형 및 특수운전면허는 7,000원 / 기타 면허는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건강검진내역서 유의사항

     

    국가 건강검진결과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4.5cm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적성검사 대상: 1종 운전면허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 2종 운전면허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시)

     

    운전 면허 갱신
    운전 면허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

     

    자신의 면허증 앞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구분 운전면허 취득일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비고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 ~12월 31일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 , 적성검사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 ,면허갱신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 ~12월 31일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 ,면허갱신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2종 구분없이 5년 주기로 면허갱신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의무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3년 주기로 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위반 시 과태료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위반 과태료는 30,000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는 면허갱신기간 위반 과태료는 20,000원입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내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내용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필요하거나 면허갱신을 해야 한다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잘 받고 별 이상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자신의 적성검사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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