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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언제 하게 될까요? 2종은 적성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지만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쁜 생활에 갱신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고 기간을 놓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한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한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고서를 작성을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조회 후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본인이 원하는 1종 보통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인터넷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병의원 방문해서 적성검사를 받으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교육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치매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면 아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문 신청
▷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 등 신체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찰서나 시험장 방문 시 국가 건강검진결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이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 대체하셨으면 대리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제외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1종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은행업무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적성검사 마치고 면허증을 갱신하신다면 전 모바일 IC면허증으로 발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 신체검사비: 1종 대형 및 특수운전면허는 7,000원 / 기타 면허는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국가 건강검진결과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4.5cm )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 적성검사 대상: 1종 운전면허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 2종 운전면허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
자신의 면허증 앞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구분 | 운전면허 취득일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비고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 ~12월 31일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 ,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 6개월 기간 |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 ~12월 31일 |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2종 구분없이 5년 주기로 면허갱신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의무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3년 주기로 면허갱신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위반 시 과태료
▷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위반 과태료는 30,000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는 면허갱신기간 위반 과태료는 20,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필요하거나 면허갱신을 해야 한다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잘 받고 별 이상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자신의 적성검사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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