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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출산 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못해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교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출산급여 꼭 신청하십시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으로 150만 원 지원금을 받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하는 여성의 출산(유산이나 사산도 포함)
▷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중이 있는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관련은 제외) | |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 |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180일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간헐적인 소득활동) |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 소득활동 여부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류,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세금신고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본인계좌에 입금된 임금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는 아래에 안내하는 직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신청 기간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 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우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이나 사산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50만 원*3개월=총 150만 원 일괄지급)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되어 출산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임신기간 | 급여 | 지급 방식 |
~11주 | 30만 원 | 출산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
12주 ~ 15주 | ||
16주 ~ 21주 | 50만 원 | |
22주 ~ 27주 | 100만 원 | |
28주 이상 | 150만 원 |
지급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정에 대해 안내하고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가 일괄 지급이 됩니다.
※ 출산급여는 90일 휴무 기간에 대해 30일에 50만 원 출산급여를 지급하지만 절차 간소화 및 대상자의 선호를 반영해 15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에 소득이 정지된다면 생계비, 출산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을 텐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챙겨서 행복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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