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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임신사전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검사 항목, 지원 금액에 대해 알고 미리 준비해서 혜택 챙겨보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하기
☞ 방문 신청: 2024년 4월 1일부터 본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민원서비스> 온라인 보건 서비스>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보건소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 기관 방문해서 검사해야 합니다.(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하기)
e-보건소> 정보·알림> 공지사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참고하기
※ 매월 1일에 참여의료기관 현황이 업데이트됩니다.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제출 서류 | |||
필수 서류 | 임신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추가 서류 | 동일주소지는 추가 서류 없음 | ||
별도 거주 |
벌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보증) |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신청서 청구서 서식은 e-보건소> 정보·알림>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제출 방법 | 보건소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e보건소)에 파일(jpg, pdf) 첨부 |
임신 사전건강관리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이거나 예비부부포함)
☞ 여성이 가임연령(WHO기준 15세 ~ 49세)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는 자체로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시행 중이므로 서울시민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부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AM, 부인과 초음파(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건강 위험요인 파악)
☞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1회 지원으로 금액이 초과 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선지불 후 비용을 청구해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024년 4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됩니다.
※ 서울시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임신이나 출산 시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모의 건강도 챙기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해 아이의 밝은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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