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하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일반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혜택 놓치시면 안 되겠죠. 본인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감면대상과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신청 기간: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시: 23년 4월 1일에 취업을 했다면 23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 |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
기업 |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경정 신청
퇴직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았다면 본인이 직접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받은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명세서를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할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대리인 아니면 본인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모바일 앱가능) 사이트에 들어가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MY홈택스로 들어가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으로 들어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도매·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체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90%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체계일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70%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5세~34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해서 34세 이하 |
5년 | 90% | 최대 200만 원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로소득 결혼 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 2년 ~15년 이내 같은업종에 재취직 |
3년 | 70% |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
장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감면 제외 중소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및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이나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의 인력의 어려움과 청년의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이후 혜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항상 정부의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놓치지 마시고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0) | 2024.04.09 |
---|---|
교통비 할인, k-패스 신청 및 전환 방법 (0) | 2024.04.08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및 혜택 (0) | 2024.04.05 |
사전투표 일정 및 후보자 공약 알아보기 (0) | 2024.04.03 |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및 네이버페이 앱 사용방법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