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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양육과 경제활동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올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부모 가족 매월 20만 원 지급
아래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
☞ 기존에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2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368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 지원 가구: 1만 6000 가구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혜택
☞ 18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23년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 절차 보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전환하는 제도인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속히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23년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등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화, 방문, 온라인 등 여러 방법으로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이용시간: 월 ~금,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으로 최대 이용 가능시간은 하루 30분입니다.
방문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 11시 / 오후 1시 ~ 5시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1층
※ 전화 예약 1644-6221> 1번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소통 참여> 방문 상담예약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상담신청 또는 소통참여> 온라인 상담메뉴
사실관계와 질문의 주요 내용을 2,0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본인 인증은 필수로 휴대폰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속 도입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함께 양육해야 하지만 같이 키우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데 대한 양육비는 공동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10명 중 2명이 양육비를 받고 있을 만큼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한부모는 양육과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힘들게 이중고를 겪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해 아이의 복지를 우선 지원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24년 2월 29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정보 및 소득·재산을 조사하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 대상을 심사하고 지급 후 강제징수를 진행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은 비양육자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한부모에게 자녀를 건강하고 밝게 키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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