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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6월 27일부터 모집

    청년은 40~50%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 소득 자산요건과 무관한 든든전세주택 모집 확인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홈플러스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홈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홈플러스

     

    모집 공고 확인

     

    LH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과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주택 확인하기

     

     

     

    신청서 작성 방법

     

    1.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지역 및 신청구분 선택

     

    LH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지역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청약 신청을 합니다.

     

    3. 청약신청 필수사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인터넷 청약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안내문도 확인하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4. 청약신청 정보입력

     

    신청자의 지역구분, 주택청약저축 가입은행과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배점기준 정보 등 청약신청서를 입력합니다.

     

    5.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서약서 동의 의사를 밝히고 청약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청약신청서 내용 수정'으로 수정하고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청약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6. 접수증 출력

     

    접수증에 기입된 청약신청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보관합니다. 

     

    매입임대 청약 절차
    매입임대 청약 절차

     

     

    청약신청 연습하기

     

    청약 전에 청약신청을 연습해 보는 것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매매임대 자료입력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주민등록등본(공고 이후에 발급)

    ▶ 주민등록초본(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함을 증빙)

    ▶ 청약저축(순위 및 납입 횟수 확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확인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직장 및 지역 가입여부 확인

    - 소득확인대상은 세대주,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 일반근로자(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청 대상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충족되고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도 포함)

    -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 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 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자산기준은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소득 기준

     

     

    청년 임대조건

     

    구분 임대조건 거주기간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 40% 2년(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 계약 가능)
    입주 후 결혼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추가로 5회 가능해 최장 20년 계약 가능)
    2순위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시세 50%

     

     

    청년 임대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월평균(100%)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 6월  27일(목요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모집 규모: 청년 2,485호

     

     

    기관별  홈페이지 및 공급 물량 확인

     

    사업자 공급지역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청약플러스 전국 1,614 6.27. 24년 7월 초 24년 9월 중 24년 10월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전역 600(변동가능) 6.28. 24년 7월 중 24년 11월 중 24년 12월 말
    경기주택도시공사 15개 시 415 5.24. 24년 6월 초 24년 10월 중 24년 11월 중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전역 74 6.14. 24년 6월 말
    24년 7월 초
    24년 8월
    24년 10월
    24년 9월 
    24년 11월
    경상북도개발공사 구미시 11 5.13.  24년 6월 초 24년 8월 중 24년 9월 중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 신생아가구에게 신청자격을 검증 후 빠른 곳을 벌써 신청을 받고 8월부터 입주되는 곳도 있지만 LH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입지 조건과 빠르게 입주할 수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관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면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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