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만 65세 미만의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 이용 불가 2.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 자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 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자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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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