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니다가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출산 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못해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교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출산급여 꼭 신청하십시오.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하는 여성의 출산(유산이나 사산도 포함) ▷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중이 있는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관련은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하는 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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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