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였지만 요즘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2024년에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이 법령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 ● 미성년자 자녀가 세 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입양일 경우는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요건이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6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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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