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세·중소 상인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매출이 적다면 카드 수수료율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에 약 639억 원이 환급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 3월 15일부터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바로해 보세요.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2023년 하반기(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계약한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고 영세·중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입니다. ▷ 신규로 가맹계약 1회에 한하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됩니다. ▷ 연 매출액이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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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