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 소식 전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혼인이나 출산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 바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목차 청약제도 개편내용 알아보고 청약 준비 1. 신생아 특별공급 2세 이하의 자녀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공공분양(뉴:홈)*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70% 이하로 분양하는 나눔형 35%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뉴:홈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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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