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에서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가능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 응시료, 고용보험료, 대학입학전형료 등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운영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세무서에 가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했는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는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 국세청 확인 절차 후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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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