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출퇴근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해 주고자 출·퇴근 시 버스비나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신청 대상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장애인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적용이 제외된 자) 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나 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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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