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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퇴직금이 얼마일지 계산해 본다면 퇴직 준비를 위한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시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본인이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는 입력합니다.
예시로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 9월 16일 퇴직으로 계산해 보니 재직일수가 1080일이 됩니다.
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를 기재하고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 방법 예제
▷ 입사일자: 2020년 10월 1일
▷ 퇴사일자: 2023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기본급: 2,000,000원
▷ 기타 수당: 350,000원
▷ 연간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75,000원 기준(미사용 휴가 일수를 6일로 계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날짜수를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 및 상여금 가산액 계산 방법
- 3개월간 임금 총액: 6,000,000원 + 1,080,000원 = 7,080,000원
-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일) × (3개월/12개월) = 112,500원
- 1일 평균임금= (7,080,000원 + 1,000,000원 + 112,500원) /3개월 날짜 수 92일 = 89,048원 92전
세전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총 날짜수
세전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계산되기에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세액 계산해 보기
퇴직소득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본인이 직접 받는 금액이 되는데 근속연수와 퇴직금, 기타 소득 등 퇴직소득세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퇴직소득 세액을 계산해 보고 싶으면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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