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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추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기로 미리 알아볼 수 있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환급 여부 등 미리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SSEM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무료로 미리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 활용
▷ SSEM으로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홈택스에서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금융·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홈택스연동으로 쉽게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정기신고 기간 동안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지식이 없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세금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유리하게 계산과 세금혜택을 적용해 결과를 보여줍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을 무료로 계산해 볼 수 있는 홈택스 연동 세금 어플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000원(VAT 포함)을 결제하면 되므로 무료로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6% 소득세율 적용이 1,200만 원 이하부터였는데 2024년부터 1,400만 원으로 조정
▷ 기존 15% 소득세율 적용 4,6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
자세한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000만 원 ~ 30,000만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0,000만 원 ~ 50,000만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0,000만 원 ~ 100,000만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0,000만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5% - 126만 원 = 324만 원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신출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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