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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속 재산에 대해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클릭 한 번으로 상속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상속인 금융거래 신청 건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 접속: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검색: 웹사이트 상단에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선택: 민원서비스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하고 들어가 안심상속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증 확인
-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 ~ 20일 정도로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나 이메일 안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을 처리해 줍니다.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특정한 신청 자격을 요구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나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
※ 1순위 상속인(자녀)및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1,2순위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
※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상속인이 작성한 위임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한 겨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19종에 이릅니다. 각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은행 계좌 및 보험, 증권 등의 금융 거래 정보
- 국세 정보: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등
- 지방세 정보: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등
- 토지 정보: 사망자의 소유 토지 내역
- 자동차 정보: 소유 차량 내역
- 국민연금 정보: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공무원연금 정보: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보: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군인연금 정보: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건축물 정보: 소유 건축물 내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정보: 가입 여부
- 지방행정공제회 정보: 가입 상품 및 유무
- 군인공제회 정보: 가입 상품 및 유무
- 과학기술인공제회 정보: 가입 상품 및 유무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보: 가입 상품 및 유무
- 근로복지공단 정보: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여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여부
- 어선 정보: 어선 소유 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환급금 내역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인이 금융재산과 채무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의 모든 금융재산에 대해 가입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 일부 조회가 불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확장과 발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종의 재산 정보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4대 사회보험료와 어선 소유 내역 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 조회 기능의 도입으로 상속인은 사망자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상속인이 납부 의무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서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어선 소유 내역의 조회 가능성 역시 중요한 발전입니다. 어선 소유 내역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의 전반적인 파악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의 연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조회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모든 상속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서,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 절차에서의 복잡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쉽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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