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인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교육 급여와 교육비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지원 대상 교육 급여 지원 대상 교육 급여는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은 1,814,305원, 3인 가구 기준은 2,357,329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864,957원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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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