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3월 1일부터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하니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는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백만 원 미만으로 2023년 연간 총소득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
정보
2024. 3. 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