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피해가구가 많은데요. 40대 이하 청년층이 73%로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가입을 많이 하실 텐데 정부에서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 없고 안전하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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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