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0세(0~11개월)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이나 영아를 키우는 양육 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부모급여를 지급했는데 전년도 보다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0세 아동은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청에 따라 현금이나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는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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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