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납입 방법 및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청 자격 - 19세~34세 청년(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며,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도 3계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1명당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및 혜택 - 월 납입 금액은 1천 원~70만 원 내로 자유롭게 납..
정보
2024. 1. 27. 21:07